경기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
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과 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혜택 주고 있다.
지원 연령은 만 5세~18세 유 청소년이며 전국 기초 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의 가구의 자녀들이다. 또한 학교나 가정 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구도 포함된다.
📌 신청방법
지원대상자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가구원의 부모님 또는 친척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.
시설보호(거주)하고 있는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신청 가능하다. 지원대상자가 가구원이 외국인 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.
📌 지원내용
1인당 매월 8만 5천 원(10개월)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.(이용권 카드 발급)
📌 유의사항
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. 그리고 카드가 만료되였거나 분실 시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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